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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1547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원금 기준 10,320,932원)을 양도하였으며,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968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0. “B은 원고에게 10,32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6. 7.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6. 22. 확정되었다.

다. B의 부친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은 2011. 2.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여 피고는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2/7)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인 2/7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93,700,000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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