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21,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지급명령은 2012. 7. 17.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2. 6. 27.자 2012차384호 지급명령). 원고는 2013. 2. 13. 이 법원 D 사건에서 158,496,838원을 배당받아 위 지급명령 채권의 원금 69,785,446원, 이자 88,363,912원에 충당하였다.
C의 아버지인 E이 2018. 1. 7. 사망하였는데(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F, C, G, H 등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 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