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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역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54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회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08:59경 위 충무로역에서 군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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