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역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54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회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08:59경 위 충무로역에서 군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