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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4. 16:40경 제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수입과자전문점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6:44경 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허리를 구부려서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16:43경 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6. 17:1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13세, 여)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4. 16: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명, 13세, 여)가 허리를 구부려 과자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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