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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6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이 사건 편취금액은 안동시가 지급한 보조금 전액인 67,100,000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과다하게 부정 수급한 20,500,000원인데도 위 보조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참조). 또 한, 보조금 관련 법령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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