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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4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그 판시 2014 노 484 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죄, 사기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위반죄의 성립범위 1) AR 시의 관내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부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R 시의 관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가 보조금의 연장선에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KC, 피고인 KD, 피고인 KL 등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R 시를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AR 시로부터 관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관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상당액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조 금 전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죄, 사기죄 및 국가 보조금 전액에 대한 보조금 법 위반죄 성립 여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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