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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노31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트랙터 (6125R) 1대, 원 판쟁이 1대, 휴 립 복토기 1대를 합계 146,69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자 부담금 44,007,000원 (30%), 융자금 44,007,000원 (30%), 보조금 58,676,000원 (40% )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지급될 보조금이 58,676,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트랙터 기종을 당초 6125R 모델에서 6140R 모델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금 차액인 19,400,000원을 자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해야만 당초 확정된 보조금 58,676,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 부담금으로 46,000,000원만을 부담하면서 마치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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