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사실은 F에서 자부담금을 1억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2013. 1.경 김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부담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받았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 대표인 피고인 A은 2011. 3.경 김천시에 2012 G 신청서를 제출하여 김천시로부터 2012. 3. 8. 다음과 같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교부결정액 자부담금 총사업비 건축물 종균배양사 신축 219,200 54,800 274,000 버섯재배사 신축 128,000 32,00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