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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구입 ㆍ 설치한 유동 펜 171개, 천정 펜 152개, 양 액기 1대에 해당하는 보조금 액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 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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