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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2: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17에 있는 ‘더젠씨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경찰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다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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