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5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2:3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불법주정차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동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 면 다야", "니들이 하는게 뭐야", “혼자 살려고 마스크 쓰는 새끼가, 병신 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그 옷 입고 있으니까 니가 뭐라도 되는 것 같냐, 옷 벗고 붙으면 졸라 맞을 새끼가. 계급장 떼고 싸울래”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를 휘둘러 경장 D의 어깨에 부딪치고 이마로 경장 D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순경 E에게 "시팔 놈아 좆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