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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노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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