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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2:4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야 니들 빨리 충전이나 해봐, 야 물 어디있어, 나 D에 살어, 집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왜 눈을 부릅뜨냐, 왜 반말 하면 안 되냐,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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