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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네 잘 걸렸다, 미친 새끼들아.”, “시발새끼들, 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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