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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6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할 것을 권유받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네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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