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학교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레이저광선이나 방사선, 도청 등을 통해 피고인을 괴롭히면서 감시를 하여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학교의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침해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인불명의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