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주민 화합을 위해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의사도 없었으며, 감사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원심 판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