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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4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기 위해 피해자에게 종이가방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기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린 것이고, 이후 확인해보니 실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이러한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진 촬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파출소에 가자고 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확인하고 지우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리게까지 한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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