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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17고단28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김○○,회사원

검사

황수희(기소), 유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엑스코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강○○(여, 27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16:5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을 볼 수 있도록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의 구멍을 뚫어놓고, 피해자 김○○(여, 23세)이 옆 칸에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구명을 통해 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성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여자화장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자화장실 침입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수사보고(2015년 사건 피해자 강○○와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공중화장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신상정보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화장실에 구멍을 뚫거나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훔쳐보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음증 등 정신적 질환이 있어 재범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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