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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정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01:20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자화장실 내 화장실칸에 들어가 몰래 숨어 있다가 E(21세, 여)이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좌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 가 천장 칸막이 틈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성용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후배 사이인 F, E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화장실의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

(2) F는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 거울을 보고 있었고, E는 세 개의 용변칸(이하, 별지 도면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제1용변칸, 제2용변칸, 제3용변칸이라고 한다) 중 가운데 제2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았다.

(3) F는 세면대 거울을 통해 제1용변칸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편, F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E가 용변을 보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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