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23: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내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가 가림막에 손을 올려 지탱한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 사진 1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용변 칸 안에서 구토를 하고 진정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들어오자 비로소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양변기에 올라서서 바깥 사정을 살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쳐다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행당일 범행장소인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화장실에 최소 2회 이상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복도를 따라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이, 조금 더 들어간 복도 왼쪽에는 남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는 내부에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여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여자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