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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8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2]

1. 피고인은 2013. 7. 24. 0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인 E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903]

2. 피고인은 2013. 11. 7. 02:0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설정한 자신의 휴대폰(상품명 : LG 베가레이서)을 용변칸을 향하여 세워두어 성명불상 피해자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03:5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 안에 있던 중 위 용변칸의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H(여, 36세)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고,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오른손에 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천장과 칸막이 사이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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