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 숨어 있다가, 잠시 후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로 G(여, 3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2:49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10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I(여, 4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I을 뒤따라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I이 용변을 보는 곳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I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