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G 소재 ‘H 교회’ 목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I센터’의 대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봄경 계룡시 소재 피해자 J(여, 10세)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와 남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봄경 위 I센터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여, 10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잡은 후 허벅지와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I센터 1층 거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D(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I센터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9세)을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봄경 위 H 교회 현관 등에서 피해자 J(여, 11세)이 친구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친구들을 주먹을 쥐게 한 후, 엎드려 주먹과 양발로 버티게 하고(소위 ‘엎드려뻗쳐’), “개새끼들, 병신”이라며, 파리채 등으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 L, M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