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2.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학원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친구들과 놀다가 사소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 잘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단지내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 C(여, 10세)을 전화로 불러내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반팔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팔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무렵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4:05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H(여, 12세)를 태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1. 6. ~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 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학원에서 피고인과 마주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9세)의 음부를 발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일자불상 14:00~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일자불상 14:00 ~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9세 이 공부를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