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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4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동 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남, 7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9세), 피해자 L(남, 9세)는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였던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터 가장자리를 50바퀴 뛰어서 돌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G의 틱장애행동을 고친다는 이유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가 버릇이 나빠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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