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08:1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뒤쪽 골목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동생 E( 여, 9세) 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아이고 참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얹고 팔꿈치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 상경 08: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9세) 이 언니 F( 여, 10세) 와 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뒤로 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08: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 여, 9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