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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40 세 )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45 세) 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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