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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8고단7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22:1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누나 오늘 내가 사람 한 명 죽일 것이다.

” 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 남, 63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칼 어디 있노, 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주점 입구 쪽으로 달려가 그 곳에 쌓아 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박스에 내리쳐 깬 다음 주점 홀로 향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찍은 다음 피해자의 뺨까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E의 상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을 발로 차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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