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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3:5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 세)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의 처 F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붙잡고 F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를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본 (CD)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림),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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