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7고단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직전에 위 주점 안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4 세) 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일로 다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다시 덤벼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6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