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01』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2:4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66세 )에게 노래를 그만 하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어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눕힌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619』 피고인은 2018. 2. 24. 01:2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63 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들 컵과 맥주 컵을 차례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관련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