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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단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21:45 경 공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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