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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행일자에 D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각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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