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폭행을 가한 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