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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8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옷을 잡았고, 뺨을 때린 적이 없으며, 머리를 건드린 것도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당시 상황,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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