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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C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화단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 D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몸싸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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