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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4 2013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21:10경 경남 함안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48세)과 출입문 관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외래진료부(피의자 F), 진료기록부 한글해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거나 F의 몸을 주차된 차량쪽으로 밀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F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고소 경위 내지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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