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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9:4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사거리 교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교차로 TOD 정보, 신호운영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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