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 삼거리 교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3,45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 등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14,848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2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