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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5.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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