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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9:40경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호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대학 쪽에서 서창 시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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