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5. 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등기소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원수교차로 방면에서 물량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장항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등기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신호주기표(등기소사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