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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48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14. 17:23경 장소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아파트단지 내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위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3,77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사고 장소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소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대로 우측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혀 주의하지 않은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선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책임액 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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