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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19. 20:00경 장소 대구 달서구 E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삼거리 교차로 내 편도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 중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6. 5.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4,229,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서행 및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야간에 주차가 금지된 교차로 초입 지점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고도의 사고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의 과실도 존재한다.

나. 판단 1)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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