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1. 12. 03:50 장소 서울 금천구 F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1심 공동피고의 피보험차량(G, 이하 ‘제1심 공동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 반대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1차 충돌’이라 한다)한 후, 제1심 공동피고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2.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978,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0,000원(단, 원고가 이 자기부담금을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아 수리비에 보태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충돌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과 제1심 공동피고 차량 측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의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을 지나 정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선을 통과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한 40%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