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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6. 0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현금보관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잘라 위 현금보관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권 15매, 5,000원 권 20매, 1,000원 권 40매, 500원 동전 20개 등 총 합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하순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보일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보관함과 카운터 의자 아래에 놓여 있는 원형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02:49경 부산 사하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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