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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73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3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04.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려져 있던 안방 창문을 열었으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06:3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벼락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작은방 TV서랍장, 옷장, 주방 씽크대 등을 뒤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23:5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2층 여탕의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여자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가 소지품을 보관해 둔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3. 11. 22. 01:3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대리점' 뒷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일만 원 권 지폐 1매, 500원 동전 20개 합계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93』

1. 피고인은 2013. 3. 10. 04:1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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