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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6』 피고인은 2019. 6. 5. 23:03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음식점의 창문을 뜯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50,000원, 1,000원권 30,000원, 5,000원권 25,000원 합계 1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뜯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70』 피고인은 2019. 6. 9. 02:12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카페 앞에 이르러 건물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내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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