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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천원권 1매(증 제1호), 100원 동전 3개(증 제2호), 1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3.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23.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3. 02:4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5.경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만 원, 1만 원 짜리 상품권 2장, 1천 원 권 즉석식복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27.경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7. 03:13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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